안심전세연구소

1번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집,안전하게 살기위해

전세사기 정부지원과 관련 뉴스를 확인해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적용 제외 대상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 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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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 & 신청서류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 기본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재산 요건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최대 7억원 이하

3. 피해 요건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4. 피해 의도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준비서류

•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