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집,안전하게 살기위해
전세사기 정부지원과 관련 뉴스를 확인해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적용 제외 대상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 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
📅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 & 신청서류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 기본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재산 요건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최대 7억원 이하
3. 피해 요건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4. 피해 의도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준비서류
•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